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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인물

千古一帝: 당 태종(唐太宗)

     

당 태종 이세민()은 그의 치세 기간 중에 중국 한족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하였고, '정관(貞觀)의 치(治)'라 하여 치세에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준 황제로 손꼽히고 있다. 

      당 태종이 어릴 때 어떤 선비가 그의 관상을 보고"이아이는 어른이 되면 반드시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濟世安民)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아버지 이연(李淵)이 이말을 듣고 '濟世安民'으로 부터 을 따서 그의 이름으로 하였다.

      어려서부터 매우 명민했던 그는 아버지를 도와 군사를 일으켜 무용을 크게 떨침으로써 당나라가 천하를 손에 넣는데 으뜸가는 공을 세웠다. 

      그가 즉위한 뒤 가장 먼저 한일은 궁녀3천여명을 대궐에서 내보낸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홍문관을 설치하여 20만여 권의 서적을 모으고 학문에 뛰어난 인물을 선발하여 직책을 주었다. 그는 정사를 들을 때가 되면 학사들을 내전으로 불러 옛날 성인들의 언행을 논의하거나 고금의 정치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때로는 밤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만두곤 하였다.

       

      당 태종의 옆에는 참으로 뛰어난 참모가 있었다. 바로 위징(魏徵)이었다. 위징이라는 명참모가 있었기에 당 태종은 비로소 천하명군의 이름을 얻을수 있었다.

      위징은 자가 현성(玄成)이며 거록현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고아고 되었고, 출가하여 도사가 된 후 줄곧 학문에 정진하였다. 수나라가 기울어 가던 무렵 그는 반란을 일으킨 이밀(李密)을 수행하여 도성에 들어갔다가 패한 뒤 당나라에 항복하기를 권하였다. 그 뒤 그는 당나라 고조이연 을 섬겼고, 이어서 태자 이건성(李建成)을 보좌 하였다.

       이후 당 태종을 보좌하게 된 그는 황제에게도 굽힘 없는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당 태종 역시 그의 '공격적이기까지 했던'직직언을 아무런 노여움도 없이 잘 받아들여 자기 수양과 치세에 활용했다.

 

       원래 당 태종 이세민은 이른바'현무문(玄武門)의 변(變)'이라는 정변을 일으켜 형과 동생의 일족을 모조리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그런데 위징이 바로 태종이 죽인 큰 형 이건성의 참모였다. 이미 이세민 에게 큰 야심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위징은 태자 이건성에게 몇 번에 걸쳐 먼저 손을 써서 태종을 제거하라고 건의 하였었다. 하지만 이건성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선제 공격을 받아 결국 죽임을 당해야 했다.

      형을 죽이고 태자의 자리에 오른 이세민은 즉시 위징을 불러 그가 형제사이를 이간시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엄하게 국문하였다. 하지만 위징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하나하나 논리정연하게 답변해 나갔다. "태자께서 신의 말을 따랐더라면 반드시 오늘의 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말을 듣고 있던 이세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위징의 사람됨에 크게 감탄하여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옆에 두고서 중용하였다.

     위징이 죽었을 때 태종은 크게 슬퍼하며 말했다. "以銅為鏡,可以正衣冠;以古為鏡,可以知興替;以人為鏡,可以明得失(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옛 일을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의 원리를 알수 있다. 남을 거울로 삼으면 내행동의 득실을 알수 있다.) 이제 위징이 죽었으니 나는 진실로 거울 하나를를 잃었도나." 그러고는 백관들에 명하여 위징이 남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위징을 모범으로 삼아 '아는것은 곹 간하도록(지이즉간知而卽諫)'하였다.

      당 태종은 즉위후 "치국의 근본은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요체는 현자를 임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는 '임용은 반드시 덕행과 학식을 근본으로 한다'는 용인(用인)기준과 '사람은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다'는 용인 원칙을 세웠다. 그는 인재의 중요성을 대단히 중시했으며, 다섯 차례에 걸쳐'구현령(求賢令)'을 반포하여 각양각색의 뛰어난 인재를 자기 주위에 배치하였다.

       당 태종은 법치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그는 "국가법률은 제와 일가의 법이 아니며, 천하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법률로서 모든 것은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면 당태종은 이신작칙(以身作則), 먼저 자신부터 법을 지켰다. 왕자들의 범법행위도 반드시 일반 백성과 똑같이 적용하였다. 법률의 집행에서는 철면무사(鐵面無私)였다. 하지만 양형(量刑)시에는 거듭심사숙고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그는 "사람이란 죽으면 다시 살아날수 없다. 법률 집행은 반드시 관대하고 간략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정관 시기에 법률을 어기는 사람은 적었고, 사형을 당한사람은 더욱 적었다. 정관 3년의 기록을 보면 전국적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은 겨우 29명이었다. 이는 당시 왕조로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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